발코니 구조 확장 합법화의 내용 지난 연말 건교부가 발표한 발코니 제도 개선안의 건축법 시행령에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올 사용할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사실상 구조 변경을 허용했다.
발코니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과거 2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폭을 1.5m로 통일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하지만, 대피공간은 필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대신 전면.주방 발코니에 화재 대피 공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웃집과 공동으로 3제곱 (각세대당 1.5제곱m)로 하거나 가구별로 2제곱m의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간단치만은 않은 구조변경 절차 아직 준공전인 아파트는 변경 절차가 쉬운 편이지만, 문제는 준공후 구조 변경을 하게 되는 아파트 (즉 이미 살고 있는 경우)들이다.
이런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비내력벽 철거 등 구조 변경 사항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라야 하며 구조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1992년 6월 이전에 준공한 아파트는 전문가의 구조안전 점검 확인서 또한 필수. 발코니 설치 기준 스프링쿨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확장하려 할 경우엔 방화판이나 혹은 방화유리 설치가 의무화된다.
방화유리는 30분이상 방화 기능을 갖춰야 하며, 발코니 난간의 높이는 1.2m로 규제된다. 발코니 확장, 기존과 무엇이 바뀌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되었다고 해서 다른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한됐던 일부규정이 합법화가 되면서 안전기준은 오히려 강화된 거이 특징이다. 내력벽 철거는 불법 → 지금도 불법, 비내력벽 기능 건물의 하중을 받쳐주는 내력벽 철거는 불법이었고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된 지금도 불법,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비내력벽(일명 날개벽)은 건물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 역할을 많이 했고, 화재등의 비상시에 대피하는 공간이었기에 날개벽 철거는 불법이었다.
그러나 화재 대피 공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비내력벽 철거는 가능해졌다.
단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야 하고 구조안전 점검이 필수조건 (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과 난방 배관 연결은 불법 → 합법 종전에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의 중량제를 사용해서 바닥을 높이는 것은 불법이었다.
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됨에 따라 바닥을 높여 거실이나 방과 높이를 맞추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바닥 난방 배관도 깔수 있게 됐다. 이중창 설치는 불법 → 난간 및 이중창 설치 합법 베란다 하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중창 설치 역시 불법이었던 부분. 하지만 시스템 창호의 높은 비용때문에 불법인 이중창 설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던 게 현실. 합법화 이후 안전기준을 담은 고시안에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에 반드시 난간과 이중창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면서 이중창 설치가 합법화 되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불법으로 규정했던 기존 아파트이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가의 문제다.
여기에 대해 건교부는 1992년 6월부터 발코니 안전을 위해 하중 기준을 대폭 강화(180kg/m2→300kg/m2)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단, 92년 6월이전의 아파트이 경우는 또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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